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‘실내건축공사’와 ‘목재창호·목재구조물공사’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내용과 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.
① 실내건축공사
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·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
< 공사예시 :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,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>
② 목재창호·목재구조물공사
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
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,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